이는 성 전 회장의 사면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인수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인수위법) 10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2007년 11월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지 않았다면 인수위법에 의해 인수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는 뜻이다. 친박 비리 게이트 대책위 관계자는 "사면·복권이 이뤄지게 되면 전과기록이 삭제된다"며 "사면 덕분에 인수위에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새누리당은 인수위원이 '명예직'이라고 하는데 해당 법을 읽어보면 인수위원은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다"며 "사면이 확정 발표(12월 31일)되기 전에 이명박 당선자 측은 인수위 구성을 완료해 12월 30일에 명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의 비리 전력을 이유로 2~3일 내에 인수위원직을 사퇴시켰다고 반박했지만 성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08년 5월 '정부입법자문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입법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시켰는데 성 전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포함됐다.
'정부입법자문위원회'는 기존의 '법제정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법제정비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 방향설정, 국민생활과 기업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령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출범됐다.
자문위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으며 그 밖에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등으로 대부분 교수진이 포진됐다.
◇ 진성준 "MB 정부, 성 전 회장에 큰 빚 진듯"
성 전 회장은 경제계 몫으로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는데, 자문위원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문위원의 자격에 대해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에는 "정부입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규정돼 있는데 성 전 회장이 여의도 입성 전이어서 정부 입법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비리 전력이 있는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지 않았으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입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입법 자문회의 위원 등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에 위촉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성 전 회장에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성 회장은 이명박 사람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