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김모(71) 씨는 신호대기 중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차에서 내린 김 씨는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뒷 범퍼에 부딪힌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는 심지어 사고 당시 차량에 타지도 않았던 친누나(73·여)를 입원시킨 뒤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모두 6백9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김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고 당시 승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잡아 800만 원 뜯어내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A 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누나를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경찰서 지능팀 김남수 팀장은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 수사를 하게됐다"며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필요가 없는 환자의 허위 입원과 이를 방조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