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를 주장하는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전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꼼꼼하게 복기하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을뿐더러 재판에 넘기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24 부여청양재선거를 앞둔 같은달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현금 3000만원이 든 '비타500' 상자를 이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비타500' 상자는 지난달 15일 <경향신문> 기사를 통해 처음 등장했다. 당시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 측 인사를 인용해 성 전 회장이 서울에서 가져간 비타500 상자를 선거사무소 테이블 위해 놓고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금모씨는 지난주 검찰조사에서 이 '비타500' 상자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비타 500' 상자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성 전 회장의 입에서는 거론된 적이 없다.
성 전 회장은 지난달 9일 숨지기 전 인터뷰에서 "선거사무소 거기 가서 내가 한나절 정도 거기 있으면서 내가 이 양반(이 전 총리)한테도 한 3000만원 주고"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이완구도 지난번에 보궐선거했잖습니까. 다 선거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심성의껏 했어요"라며 돈을 줬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전달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3000만원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에 '비타500' 상자를 두고 왔다는 성 전 회장 측 인사의 말이 더해지면서 "3000만원이 든 비타500 상자"로 상황이 재구성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돈 전달 여부와 구체적인 전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성 전 회장 주변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이를 위해 2013년 4월 4일을 전후로 한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의 동선과 통화기록, 당시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의 입출금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이 전 총리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졌다고 판단될 때 이 전 총리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