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부 자료에도 국민연금 1%만 올리면 돼"

"보험료 15~16% 인상 필요" 정부 주장에 강기정 "논리 비약"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 (윤성호 기자)
공무원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보험료가 15~16%대로 오른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강 의원은 “문형표 장관의 이야기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때, 쌓인 돈이 다 없어졌다라는 걸 전제하고 얼마를 걷어야지 소득대체율 50%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료율을 15% 정도로 해야지 줄 수 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올려야할 보험료 인상분(14.11%)을 빼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보혐료 인상분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 통계를 근거로 추가 1%p만 국민연금 보험료을 올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 현행 9%를 10%로, 지금보다 1%p 정도를 더 내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을 합의했다고 마치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돈을 다 그쪽(국민연금)으로 ‘쏟아 부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 비약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총동원해서 4개월 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했으니, 지금부터 4개월 동안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국민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불기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기 위한 전체조건인 기초노령연금 강화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08년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노령연금액을) 10%로 올리자라고 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5%로 묶어두는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노무현정부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추자고 한 결정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감안해 두 연금을 합쳐 50%의 소득대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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