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예식장의 고비용 혼례문화와 장례식장, 상조회의 불공정행위, 공기업 불공정 거래 등 기존에 추진했던 6개 과제에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TV 홈쇼핑 갑질 관행 등 4개 신규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핵심과제는 공공 분야와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로 나눠 집중 관리된다.
공정위는 먼저,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또, 기업 활동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본사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 업체의 구두발주 등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와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계속해 감시하고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