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이모(57) 상무를 3일 구속했다.
이 상무는 지난 2013년 새만금 건설공사와 관련해 흥우산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광양항만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2012년에는 광양항만공사와 관련해 흥우산업과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10억원 부풀려 계약체결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수사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이 상무를 체포한데 이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건설에 비자금을 조성해 준 혐의 등으로 전날 흥우산업 이철승(57)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을 계획한 경위와 포스코건설 전 경영진의 개입 범위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