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다음 타자는 군인연금"… 개혁카드 '만지작'

2010년 국고보조금 1조원 넘어서 개혁 시급...군 특수성 감안 목소리도

(사진=청와대 제공)
여야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현재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이 다음 개혁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짧고 격오지 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군인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군인연금 개혁 시급" VS "군 특수성 감안해야"

지난 1963년 공무원연금과 별개로 분리돼 시행된 군인연금은 도입 10년 만인 지난 1973년 기금이 고갈돼 이듬해부터 부족분에 대해 국가보조금이 투입됐다.

이후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10년 1조 566억원으로 1조원을 넘겼고 지난 2013년에는 총지급액의 50.5%인 1조 3692억원이 투입됐다.

현재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고령화와 수급인원의 증가로 국고보조금 투입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오는 2019년 2조 1071억원으로 2조원을 넘긴 뒤 2025년에는 3조 1518억원으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동안만 수십조원의 국고보조금이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 못지 않게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같은 군인연금 개혁 요구는 비용측면만 고려한 것으로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군인은 계급정년이 적용돼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최대 15년 이상 짧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변경 등으로 공무원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여기다 잦은 이사로 인해 자녀 교육문제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 군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한 영관급 군인은 "격오지 근무는 그나마 참을만 하다"면서 "아들이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6번 정도 이사를 다녔고 결국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업문제로 가족과 따로 지내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군인 정년연장, 군인연금 개혁 유인책될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전에 군인의 정년이라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직업군인의 계급정년을 1~3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국회 역시 군인 계급정년에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의 경우 현사와 준위는 55세에서 57세로, 원사는 55세에서 56세로 늘이는 대신 상사는 현재 53세로 계급 정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진급을 하지 못해 대위로 전역하더라도 계급정년을 채울 경우 군인연금 수령 기준인 20년 이상 복무조건을 충족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장기복무 장교는 거의 대부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것 만으로는 이르면 40대 초.중반에 전역하게 되는 군인들의 생계보장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경우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20년 이상하기 때문에 전역 뒤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57.4%로 미국 95%, 영국 94%, 독일 9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 그나마 정규직 일자리는 30%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군인 정년을 공무원 수준으로 늘일 경우 재정적 압박은 물론 군 인사적체 문제까지 발생해 군인연금 개혁의 유인책으로 무작정 정년을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결국 이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군인연금 개혁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상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방정식을 풀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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