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건설업종 현장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약 4주 동안 자동차와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제3차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1,2차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업체 30개와 종합건설업체 10개 등 모두 40개 업체이고,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와 건설업종 조사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윗단계 업체를 조사하는 등 이른바 대금 물꼬트기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달에는 기계업종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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