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출신으로 2005년 귀화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국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라면과 과자 등의 불량식품을 반입한 뒤 유통시켜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7차례 걸쳐 필리핀을 오가며 자신의 짐에 몰래 식료품을 넣어와 국내 70여곳에 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에 대규모 불법유통망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