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처리 포기...박상옥 인준안은 단독처리

5월 중 '원포인트 국회' 예상…대야 협상력 위축될 듯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시한을 4월 임시국회로 못박아온 새누리당이 스스로 시한을 폐기했다. 4월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새누리당은 '시한내 처리'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된 내용을 최종 거부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시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저녁 열린 의원총회 뒤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더 이상 (야당에) 양보를 않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문'이란 지난 2일의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합의문이고, 여기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조항이 없다. '야당에 대한 양보'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운영규칙상 부칙의 별지에 50% 조항을 적시한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여당은 '특위 합의문에는 50% 조항이 없으므로 50%를 강제해선 안된다', 야당은 '50% 조항이 담긴 실무기구 합의안을 존중하기로 한 만큼 조문화가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이를 절충한 합의안이 '별지 적시안'이었으나 이를 새누리당이 파기한 셈이 됐다. 의원총회에 앞서 "여당이 '별지안'을 추인하지 않으면 이후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쪽 통첩이 있었던 만큼, 여당은 결국 연금개혁 무산을 각오하고 합의를 내던진 게 됐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 뒤 "오늘 꼭 통과시켜야 할 게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또 꼭 필요한 다른 법안들 처리를 위해 야간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부탁드리겠다"며 "야당이 불참하면 단독으로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줬는데 더 이상은 못한다"면서 본회의 속개를 거부해 불발됐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말고는 이날 다른 성과를 하나도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의 '별지안 거부' 확정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단 이달 안으로 '원포인트 국회' 등 단기간 의정을 이어가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도 봉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6월국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달 15일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오는 11일 개회 예정으로 '5월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안을 내기로 했다.

다만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정에서 칼자루를 쥐는 쪽은 야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처리시한이나 처리 전제조건 합의를 여당이 깬 이상, 협상력 면에서 야당이 유리해질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지금까지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야당에게 끌려다녔다"(김태흠 의원)던 당내 불만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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