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급여나 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판매해 왔다.
비급여 의료비 자기 부담금을 2배로 올리는 것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로 인한 부담이 늘자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설정기준 강화 방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험료를 평균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보험료 갱신 때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