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노모(44)씨와 오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2달 가량 의정부시의 식당과 포장마차, 마트 등을 다니며 상인들에게 욕을 하고 손님을 쫓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직에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술을 마신 뒤 식당과 마트 등의 문 앞에 앉아 욕설을 하며 손님을 쫓아내는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인이나 손님 등을 때리거나 금품을 빼앗진 않았지만, 괴롭힘에 못 이겨 이사를 간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죽은 고양이 항문에 나무젓가락을 꽂아 신고자의 집 대문 앞에 놓아두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씨가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말을 다른 피해자로부터 들었지만 실제 피해자를 확보하진 못했다.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으며 구속되자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