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은 역할에 충실하던 최씨는 전역이 다가오자 돌변했다. 단지 후임 의경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2014년 1월 식사 준비를 하던 의경 김모(22)씨에게 "살균기에 들어가, 이 XX야"라고 소리지르며, 50도로 취사용품을 살균 중인 살균기 안에 들어가게 했다.
김씨가 가로 80㎝, 세로 60㎝ 크기의 살균기 안으로 들어가자 몸으로 문을 막고 30초 동안 감금했다.
정모(22)씨 역시 최씨로부터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씨에게 살균기에 들어가도록 한 뒤 각 1분씩 감금하고, 한 차례 영하 24도의 냉동고에 30초 동안 감금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이와 같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복무시절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감금 시간이 30초에서 1분으로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