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세연 "국회선진화법 폐지? 폭력국회 회귀"

- 공무원연금법 처리 불발, 국회선진화법에 책임 돌려선 안 돼
- 다소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폭력국회 막기 위한 과도기
- 김무성, 유승민 대표 입장, 국회선진화법 폐기 아닌 보완으로 이해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입니다. 그런데 어제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산된 원인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하면서 법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3년 전 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김세연 의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세연>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 박재홍>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의 이유 중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을 꼽으면서 '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세연> 현재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에 있다고 진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잘 아시다시피 특히 18대 국회 들어서 더 빈발했고 강도가 높아졌던 국회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여야가 그것도 총선이 끝난 이후에 19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나오셔서 통과시켰던 역사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폭력을 근원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선진화법 체계 하에서의 국회운영이 다소간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의 국회의 가장 큰 문제를 폭력 국회, 국회 폭력이었다고 진단한다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다음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선진화법 자체에 국회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말씀하신 국회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직권상정, 그리고 이른바 날치기 통과를 위해서 벌어졌던 물리적 충돌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 김세연> 그렇습니다.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그 장면들이 전 세계 해외토픽으로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 대표님께서 선진화법 통과 당시에 찬성표결을 함께하셨고 또 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현재 국회법의 틀 안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찾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전의 원내지도부에서 선진화법 자체를 악법시하는, 잘못된 법으로 치부하고 이 자체를 흔들기를 시도했던 이전 원내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분명히 독소조항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한 김무성 대표의 말은 '야당이 반대를 하면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지적 역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세연> 기본적으로 국회는 대화와 절충을 통해서 합의를 하도록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폭력을 불사하고 강행처리를 해서 어떤 다수당의 의견을 관철시켰던 관행이 없어지고 나니까, 현재 국회에서는 다소간의 진공상태, 공백상태에서 오는 관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지금 적응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발목잡고 그런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이런 애로를 국민들께 호소하시는 표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호소하는 표현이라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김세연> 제가 볼 때는 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노력은 충분히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법 개정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상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 김세연> 법 개정이라는 것이 선진화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설명하셨던 부분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설명을 붙이셨습니다. 즉 선진화법 틀 내에서의 운영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또한 이제 나아가서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반론해 주신다면요?

◆ 김세연> 그런 취지로 (지난 여당 지도부가) 원래 위헌심판 청구를 시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실망스러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장과 의원간의 다툼으로 구도를 잡아서 헌재의 판단을 요청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았던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올해 초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역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김세연> 이전 원내지도부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실제 청구까지 이어졌지만 적절치 않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권한,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김세연>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다면 위헌심판 청구 대상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적 역시 틀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김세연> 다수결 원칙을 위배했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실은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행 선진화법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현재 국회 운영이 원활치 않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국회 선진화법의 폐지가 추진돼도 이게 (여야) 의석 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국회선진화법 역시 개정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김세연> 선진화법의 폐지는 이미 불가능하고요. 이 안에서 개선요소들을 찾아가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폭력을 추방하는 것이 선진화법의 도입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었다면, 지금의 국회 개혁의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할 부분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남용, 이 부분을 개선시켜야 하고, 이 문제를 낳고 있는 상임위원장의 의석수에 따라서 나눠먹기를 하는 관행, 이 부분을 중단을 시켜야 다수당이 국회 임기 내에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법, 예산 등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이것을 국민들께서 다음 총선에 가서 의회 다수당이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또 의사일정을 진행을 했다면 다수당을 다시 하도록 표를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표로써 심판받는 이러한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통과 무산을 결국 국회선진화법에 돌리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시각에는 공감을 안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군요.

◆ 김세연> 현 원내지도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이전 원내지도부와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슷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깬 게 문제지, 국회선진화법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이런 지적에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 김세연> 합의를 파기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절차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기본적으로 5월 2일 합의를 해서 야당이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그 내용이 무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야당이 새롭게 끌고 나왔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세연> 소득대체율 50% 부분이 뒤늦게 야당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추가적인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서, 끝내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어쨌든 그 내용 자체를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야당과 합의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 김세연> 마지막으로 5월 2일 합의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 최종합의이고요. 그 이후에 야당이 요청해온 것을 저희 당내 의견 수렴 과정 또 당정간의 조율 과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야당의 추가적인 요구 조건이 새롭게 나오면서 그것이 결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결렬 과정을 보면 원래는 여야 합의안 발표 안에 소득대체율 50% 얘기가 나왔었고, 재정절감분 20%는 국민연금으로 돌리는 문제,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반박을 하고 또한 이제 정부에서도 항의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또 친박계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 합의가 깨어졌던 그런 과정 아닙니까?

◆ 김세연> 일단 기본적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무기구의 합의문에는 50% 명기돼 있지만 원내대표간의 작성했던 합의문에는 50%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저희 당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말씀을 들어보면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합의를 할 때는 그 실무기구의 합의는 제외하고 합의한 건가요, 그러면?

◆ 김세연> 그 부분의 여야 협상에서 야당은 50%를 넣자고 주장을 했지만 저희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아시다시피 합의문에 들어가 있고요. 여야 합의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절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 없는 선을 정해서 그렇게 합의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절대 받을 수는 없지만 존중한다, 이런 차원을 의견이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 김세연> 그 정도가 절충선에서의 표현이라고 보지만 50%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압니다.

◇ 박재홍> 그러면 만약에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가 못 된다면 원점에서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요?

◆ 김세연> 19대 국회 내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게 될 때는 순도 높은, 근본적인 개혁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 김세연>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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