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씨는 당시 남편을 뿌리치다 넘어진 뒤 서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서씨는 결심공판에서 아내의 주장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