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A(2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검단동 모 빌라에서 '아이를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안은 온통 쓰레기와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더럽혀져 악취가 진동했다.
이 집에는 A 씨 부부, A 씨 어머니 B(53) 씨, A 씨의 세 살배기 딸이 고양이 9마리, 개 1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A 씨 부부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식당일을 하는 B 씨 벌이로 네 식구가 생활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A 씨 부부는 집안을 치우지 않았고 밤늦게 귀가하는 B 씨도 집안일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 씨 아이는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해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동 주민센터 직원 등이 집안의 쓰레기를 모두 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