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우선 조치사항으로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소재 52사단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되던 사격 훈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각 예비군 훈련장 사격 훈련시 예비군 1명당 1명씩의 조교를 배치해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 연결 여부를 필히 확인하기로 했다. 또, 동원훈련시 예비군 간부를 안전통제관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장교가 맡는 사격통제 교관과 병사가 맡는 조교 등에 대해 안전 임무수행능력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대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 등 안전시설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은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메뉴얼을 새로 정립해 사격 발수를 규정으로 정하고 사격 통제절차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각 사로에 배치된 통제요원과 조교에게 신형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고 통제관에게는 실탄을 휴대하도록해 총기 난사 등 불시의 상황에 대처하도록 했다.
특히,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른 최모(24) 씨처럼 현역 복무시 관심사병으로 지정된 예비군의 경우 특별 관리하도록 현역복무결과와 예비군부대간 정보를 연동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격 훈련시 인접 사수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유리로 제작된 사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각 사격장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이같은 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