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708억원 '착오송금' 발생…반환절차 간소화

은행 자동화기기에도 '자주 쓰는 계좌' 기능 추가해 예방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송금인이 잘못 입력해 이체되는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 화면에 ‘자주 쓰는 계좌’ 기능이 추가되고 착오송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에게 금전손실 불안감을 주고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반환청구소송 등의 사회적비용까지 발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이용 시 송금인은 수취인 정보로 은행명과 계좌번호만을 입력하는 구조여서 착오송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수취인을 조회하는 화면이 있지만 송금인은 자신이 직접 입력한 정보가 맞는다고 믿고 수취인명의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키보드나 터치화면 등 전자기기의 특성상 숫자정보입력이 중복되거나 잘못될 수 있어 착오송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 ‘최근이체’ 기능을 은행 자동화기기 거래화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취인 정보 조회 시 강조색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콜센터에서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업무절차도 단축된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어든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송금인이 타행에 착오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1천7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각 은행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