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바우처' 발급기한 14일로 단축

보육이나 간호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발급 기한이 현행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안전, 보육, 장애인, 간병, 간호, 방과 후 활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산모와 아동 등에게 카드 형태의 이용권으로 발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14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등록할 경우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서식 규정을 변경했다.

또 제공기관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규가 아닌 변경 신고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우수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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