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은행 ATM 카드투입구에 카드복제기를 설치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조선족 윤모(2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모 은행 명동역 지점 ATM 카드투입구에 소형카메라가 달린 카드복제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한국에서 아는 사람을 도와 망보는 일을 하면 3시간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범행 당일 입국했다.
윤씨는 지인이 소개한 A씨와 함께 명동으로 이동한 뒤 A씨가 건네준 카메라가 달린 카드복제기를 ATM 카드 투입구 위에 부착했다.
또 카메라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설치해 고객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윤씨 등이 카드복제기를 수거하기 전에 다른 고객이 카드복제기를 발견해 은행에 신고했다.
윤씨 등은 주변에서 은행을 지켜보다 범행이 발각되자 바로 중국으로 출국했지만 이달 17일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엄하게 처벌받으리라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서 살기 위해 재입국했다고 진술했다"며 "범행이 일찍 발견돼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많은 카드 정보가 유출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 중인 A씨와 이들을 태우고 다닌 차량 운전자 등을 추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