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시장은 21일 오후 세월호 천막 설치와 관련해 종로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천막을 설치한 후에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박 시장에게 사전보고를 했는지 물어 '며칠 뒤에 보고했다'고 답했다"며 "당시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유가족 편의 지원을 요청할 때여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길게 끌 사건이 아닌데 수사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업무를 직접 판단하고 집행한 내가 나오면 사건이 빨리 종결될 것 같았다"며 출석한 배경을 설명했다.
임 부시장은 조사를 받기 전에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광화문광장에 주저앉은 유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천막을 쳐 드리고 의료와 물자 지원을 한 것은,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작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인 만큼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 농성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해줬다며 박 시장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내려받은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9~11월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과 팀장을 피고발인으로, 총무과장과 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천막 지원 결정을 정무부시장이 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검찰과 협의해 임 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천막 설치와 관련 지시 체계, 설치 과정의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