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재임 중 현금 '2억원 이상' 증가…'기부 약속' 지켰나

野, "'고액수임료' '전관예우' 다시 검증해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박종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의 현금 자산이 장관 재직 중 2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황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고액수임료’ 논란과 함께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자, “기여활동을 하겠다”며 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총재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재산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부 약속’이 지켜졌는지 여부가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부인 예금 3억7590만원, 총재산 1억863만원 증가


황 내정자가 신고해 관보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26일 기준으로 총 예금자산은 13억1798만6천원이다. 이는 장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24일 신고한 10억6786만7천원에 비해 2억5011만9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황 내정자의 예금 재산 부분에는 지난 23일 결혼한 장녀 황성희(29)씨가 소유한 자산이 함께 적시돼 있다. 시중은행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황씨의 경우 2년 동안 4천만원 이상 저금한 것으로 돼 있다.

재산 증가분 중 딸 황씨의 것을 제외하더라도 황 내정자와 부인 최지영(52)씨의 예금을 합친 재산 증가분은 2억원이 넘는다. 황 내정자가 신고한 전체 재산 규모는 22억6556만6천원으로 2013년 신고한 금액보다 1억863만원이 더 많다.

부인 최씨의 경우 현금 자산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황 내정자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당시 관보에는 최씨의 예금액이 1302만원으로 신고 돼 있다. 현재 6억5153만4천원이어서 불과 6년 사이 6억원 이상의 현금을 모은 셈이 된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 사이라고 해도 10년 동안 6억원 이상의 돈을 주고받을 경우 과세하게 돼 있다. 부인 최씨가 나사렛대학교 상담센터에서 교수로 근무 중이어서 벌이가 있는 만큼 전액 증여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얼마를 증여했으며 세금을 정확히 냈는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 野 검증 포인트...“재산 늘어났는데, 납득할 수 있는 기여활동 했겠나”

황 내정자의 장관 재임 이후 재산이 줄지 않았고, 현금 자산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사회 환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황 내정자는 2011년 1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자 지명 이후 17개월간 약 16억원을 수임료와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었다.

황 내정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일한 만큼 받았다”며 부인했으나, ‘고액수임료’라는 지적에는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과 기여활동들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2년간 로펌에서 6억700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경우 1억원을 기부했고, 지난해 총리 내정자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5개월 동안 변호사 활동으로 번 약 16억원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한 전례가 있다.

황 내정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내정자가 당시 기부 약속을 했음에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출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당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총리 직후에도 전관예우를 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장관 취임 이후 현재까지 기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답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황 내정자의 답변을 대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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