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은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83건으로 140% 증가했다.
올해 1분기까지만도 4632건이나 접수됐다.
상조업체간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을 인수업체가 보전하지 않아 나중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됐을 때 은행에서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이전 시 "추가 부담 없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놓고 실제 장례행사 때에는 추가요금을 뜯어내고,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새 업체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내용을 녹취해둬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김근성 할부거래과장은 "직권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