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 탓, 여야 연금개혁 협상 '정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의 처리를 놓고 27일 오후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쟁점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문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국회에서 협상에 착수했다. 각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들이 배석해 3+3 회동이 이뤄졌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관련 사회적기구 구성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관련 사항 등에서 접점을 확보했다. 문 장관과 관련해 야당은 당초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했다가 '장관의 유감표명' 선까지 물러섰다.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를 놓고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동 3시간여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야당은 앞서 제정된 시행령이 상위 법규인 세월호특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우린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령 문제는 내 입장에서 월권"며 양보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세월호 시행령으로 이렇게 되면, (28일 본회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 조해진 원내수석은 "문 장관 관련 사항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큰 이견 없는 상태로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제정은 행정부 소관이고 국회에서 의견제시는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운영위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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