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야협상 결렬… '세월호법 시행령'이 걸림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측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의 처리를 놓고 27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자정까지 9시간여에 걸쳐 릴레이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문제를 두고 다퉜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동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당초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아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였다. 야당은 앞서 제정된 시행령이 상위 법규인 세월호특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시행령에 조사 1과에 진상규명과 관련한 권한을 몰아주고 검찰 서기관이 보직을 맡도록 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행정부 소관인 시행령 부분에 대해 여당이 보장 혹은 약속하라는 주장은 '월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정회 중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 소관인 사안을 여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약속을 하나. 정부를 설득해보겠다고 했는데 당장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약속해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이견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변수가 나오면...."이라며 어려운 상황임을 내비쳤다.

이날 저녁 11시 35분쯤 회동을 마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은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 사항이라 정부의 입장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기대대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충실히 설명드렸는데 연구 중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1과장을 검찰 서기관으로 하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근본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1과장과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선행돼야만 나머지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을 합의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 처리가 어려움을 시사했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중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한차례 더 가지고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볍 시행령과 관련한 부분에 여야 간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다, 사실상 야당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다른 법안 처리도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날 본회의 전망은 안개 속에 빠졌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관련 사회적기구 구성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관련 사항 등에서 접점을 확보했다. 문 장관과 관련해 야당은 당초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했다가 '장관의 유감표명' 선까지 물러섰다.

같은 당 조해진 원내수석은 "문 장관 관련 사항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큰 이견 없는 상태로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제정은 행정부 소관이고 국회에서 의견제시는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운영위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3시간 30여분의 정회를 거쳐 저녁 9시 40분쯤 회동을 재개했다. 정회하는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 새누리당 측에 전달했다.

이후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날 합의가 결렬돼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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