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국회 안건이 야당 동의 없이는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국회는 해괴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법안이든 뭐든 단 한번도 애타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다. 언제까지 야당에 질질 끌려가는 여당 돼야 하느냐"며 "(선진화법은) 헌법 49조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의결 규정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우리 국회는 조화라는 게 없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무조건 조화롭게 만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뤄질 수 없는 규정"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못하면 19대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우리 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틀을 떠받치는 기둥이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의회주의의 기본은 다수결 원리"라며 "다수결 원리를 회복시키는 국회법 개정을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