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갈등에 이기권 장관, 공청회 입장도 못해

노동계 '일방적인 임금삭감 의도' 강력 반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황진환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공정회가 노동계 반발로 파행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8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하며 반대해 공청회는 예정된 시간을 30여분 넘긴 끝에 무산됐다.

공정회장은 시작 15분전쯤 개방했지만,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몰려들었고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충돌 끝에 행사장으로 들어온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연단 앞에서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취업규칙 불법변경 박살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랭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사 진행을 저지했다.


오후 1시 40분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이 축사를 위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노총 관계자들이 이 장관의 입장을 막아 결국 연단에 오르지 못하고 5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장관은 행사장을 나가며 "노동시장 개혁은 아버지와 아들, 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용불안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학계, 경영계, 노동계를 모두 초청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현행법상 취업규칙 개정은 원칙적으로는 노조나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날 내놓은 공청회 주제발표문에서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상당한 협의 노력을 했으나,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마저 도입하면,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청회 무산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격화하며 하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7월 4일에는 서울에서 양대 노총의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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