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의 혐의로 전 회장을 29일 구속했다.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의 전신인 성진지오텍의 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회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 가운데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22억원 가운데 최소 540억원이 국제환전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횡령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전 회장이 포스코플랜텍의 전신인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준양 전 회장 등 당시 그룹 수뇌부가 특혜를 주기위해 부당한 수단을 동원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