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무원연금, 150일 동안의 사회적 대타협 결과"

이종걸 "미완의 합의… 조사 1과장 민간인 임명 시행령 개정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처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0일 동안의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조세·노동·임금·복지 등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절감하고 노후소득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계기가 마련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서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특별법에 따라 수정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참가한 분들께 감사하다"면서도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와 관련 "미완의 합의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되도록 충분한 기간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조사 1과장의 민간인 임명 등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면서 "농해수 위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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