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끓는 청와대…국회법 '거부권' 시사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6인,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처리를 위해 '정부입법'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 돼 당청간에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29일 새벽 우여곡절끝에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날 개정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서는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새누리당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정 국회법에 대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며 원안 송부될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걱정은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정치연합에서 요구하고 나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제기를 수용해준 것에 불과할 지 모르는 일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두고두고 국정추진의 발목을 잡는 '독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다.

청와대에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는 표면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안을 덜컥받아들여 청와대 국정운영에다 혹을 하나 더 달아준 꼴이 됐다는 못마땅함이 팽배하다.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권 강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도 이런 기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과 김재원, 윤상현, 김태흠 의원 등 친박계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고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20명은 불만의 표시로 기권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생각이 다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률이 과잉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 이런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이어 "(국회법에 대해) 오해가 많다. 그간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나 내용에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삼권분립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의 모든 조항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찬찬히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무성 대표실 한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달갑지 않겠지만 모든 경우에 고치는 것이 아니다. 무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마저도 여야합의가 있어야 행정부에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의 여야합의 처리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을 엉뚱한 양보로 보는 청와대 인식이 강해 이 문제를 둘러싼 당청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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