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 대통령, 헌법 공부좀 하세요" 직격탄

국회 시행령 요구권 놓고 신경전…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부합"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좌측)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의 논의를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는데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유구무언이다"이라면서도 "그야말로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이 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세월호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으로부터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그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처리하도록 한다'로 강도가 약해진데 대해선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본회의 공무원연금개혁법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 더 깊이있는 개혁을 위해선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국민여론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로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했지만 개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권한 것이다. 나라가 공무원의 사기를 빼앗으려 하면 누가 공무원을 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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