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청와대 오만과 월권 지나쳐" 정면 비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국회를 과거 군사정권처럼 거수기 노릇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든다고 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며 "청와대가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 국회는 시행령에 담아야할 내용을 법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와대의 시행령 월권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저급한 억지전략"이라며 "특히 걱정은 법무부까지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것인데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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