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을 황 후보자가 수임해 대법원에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 당시 주심 재판관이 고교 3학년 같은 반이었던 김모 당시 재판관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우 의원실과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모 정수기 회사의 정 모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대법원의 주심 재판관이 황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었는데 우 의원과 박 의원은 이 사실을 근거로 전관예우와 사적 관계를 이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1년 모 정수기 회사의 정 모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정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 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어진 상고심에서 황 후보자가 정 회장의 사건을 수임하는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박 의원은 "재판부인 대법원 2부의 주심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경기고등학교 동창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황 후보자와 같은 반이기도 했다"며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와 '사적관계'를 통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의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근거 중 하나는 주심 대법관이 확정됐을 것으로 추정된 이후, 정 회장이 이 사건을 다시 황교안 후보자에게 사건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공천헌금 사건을 수임해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의원이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공천헌금 파문이 한창이던 2012년 9월 19일 윤 새누리당 의원의 변호를 수임한다.
2012년 9월 14일에 부산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황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의뢰했다.
이후 9월 24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결정을 내렸다. 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인 황 후보자의 전관이 적극 활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사건을 황 변호사가 수임한 건 맞지만, 전관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우 의원실 측은 현영희 전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황 후보자가 수임했다고 주장했으나 다시 자료를 내고 현 전 의원이 아닌 윤 의원의 사건을 황 후보자가 수임했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