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치권,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여부 입장 통일해라"

"강제성 있다 없다 두고 의견 갈려 국민 혼란"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문제 등에 합의한 여야가 지난 29일 새벽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는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변경의 강제성 여부를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조항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조항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처럼 해당 조항이 강제성을 띈다고 의견이 모아질 경우 3권분립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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