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지위 인정해달라"

새민연 경기도당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과 법률 및 제도가 불합리"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서남권 조직국장은 이날 의견서 전달에 대해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 처리할 수 없는 현행 법의 문제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교육부에 전달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 조직국장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과 법률 및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경기도민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김태년(성남 수정)위원장에게 건의했고, 김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도 공적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기간인 20년을 현실적으로 채울 수 없어 연금 재원이 더 소요 되는 등의 문제는 없다"며 "다만 계약기간 중 사고 시 예우 문제 등으로 인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 단원고 교사 10명 중 7명만 순직이 인정됐다.

학생 20여 명을 구조했던 강모 전 단원고 교감은 자살을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담임교사로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마지막까지 학생들과 함께 했지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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