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서남권 조직국장은 이날 의견서 전달에 대해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 처리할 수 없는 현행 법의 문제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교육부에 전달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 조직국장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과 법률 및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경기도민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김태년(성남 수정)위원장에게 건의했고, 김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도 공적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기간인 20년을 현실적으로 채울 수 없어 연금 재원이 더 소요 되는 등의 문제는 없다"며 "다만 계약기간 중 사고 시 예우 문제 등으로 인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 단원고 교사 10명 중 7명만 순직이 인정됐다.
학생 20여 명을 구조했던 강모 전 단원고 교감은 자살을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담임교사로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마지막까지 학생들과 함께 했지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