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황교안 선임계 없이 사건 수임, 변호사법 위반"

"'전화변론', 수임료 재산자료에 부재 탈세 의혹"

정의당 박원석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 당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 후보자가 2012년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박 의원은 또 "전화변론은 사건을 수임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의 사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화변론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소득증빙서류도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전화변론'으로 지적한 사건은 황 후보자가 재직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1~2심을 맡았지만 패소해 3심에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나섰다. 태평양이 빠졌음에도 황 후보자는 변호인단에 남아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형태의 사건 수임은 3심 재판부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황 후보자가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를 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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