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 후보자가 2012년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의 사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화변론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소득증빙서류도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전화변론'으로 지적한 사건은 황 후보자가 재직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1~2심을 맡았지만 패소해 3심에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나섰다. 태평양이 빠졌음에도 황 후보자는 변호인단에 남아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형태의 사건 수임은 3심 재판부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황 후보자가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를 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