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게 맞아
- 정부도 합의 없이 한다고 얘기한 건 아냐
- 노사합의 없이 한다? 현행법 위반
- 노동부 가이드라인, 평지풍파 일으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입법부에서 합의? 거짓말
- 근로감독관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단
-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넣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나아가 법원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 임금피크제 실시로 청년 일자리 안 늘어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봉홍 의원 (새누리당), 은수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먼저 임금피크제입니다. 지난주에 양대 노총의 반발로 정부가 관련 공청회도 열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정부와 여당이 만나서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셨던 새누리당의 최봉홍 의원 먼저 만나봅니다. 최 의원 나와 계시죠?
◆ 최봉홍> 네.
◇ 정관용> 오늘 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당정협의에서?
◆ 최봉홍>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 정관용> 아니고?
◆ 최봉홍> 네, 임금피크제는 원래 옛날 일본이 연공서열적인 임금을 바꾸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이나 보험을 비롯해서 수년 전부터 피크제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 정관용> 네, 하고 있는 곳이 있죠.
◆ 최봉홍> 네,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지지난해에 정년연장을 하면서 정부는 거기에다가 임금체계 개선을 문맥으로 박자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 문맥을 넣지 말고 정년제만 하자 이래서 법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 최봉홍> 네,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에서는 그대로 나가도 임금손실이 없이 될 것이고 또 노동조합이 없는 데서는 임금피크제를 하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이랬든저랬든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은 기업으로 좀 수월하게 가자는 것이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현재 하나도 손해를 안 보이는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마찰되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임금피크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거를 하려고 그래도 법에 위반돼서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 정관용> 네.
◆ 최봉홍>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임금피크제를 보장을 하되 이거는 법원 판결에서 그래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가 돼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최봉홍> 네.
◇ 정관용>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공청회가 무산될 때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노조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대법원 판례 하나를 거론하시면서 아주 합리적인 사유들이 있을 때는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선, 근로규칙 개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 최봉홍>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노조 동의 없이 하는 경우도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사례는 극소수한 사례이고 일반적인 노조에서 하려고 그러면 전부 노조합의를 구해서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를 정년연장하면서 이 연계를 같이 하자라는 것을 유도하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질문의 핵심이 될 텐데, 그렇다면 임금피크제가 됐든 임금체계 개선이 됐든 노사가 합의하고 동의해서 하면 아무 논란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 최봉홍>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고용노동부가 일부러 나서서 이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겠다 하는 얘기 자체…그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최봉홍> 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왜 가만히 노사 간에 합의해 온 것을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 주장을 해 올 때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거고 저는 그것을 지난번에도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조나 경영주나 전체적으로 이 정의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의했다, 거기에는 전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최봉홍>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복잡한 관계를 하나의 형식으로 딱 선을 그으려고 하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나온 얘기들 중에서 대강의 사항들에서 서로 합의에 가까운 점이 나왔는데 첨예하게 대립된 것들이 통상임금 문제나 임금피크제나 또 자율완화하는 그런 사항들이 튀어나와서 이것들이 돌발적으로 나와 버려서 전체가…
◇ 정관용> 그러니까 다른 쟁점은 좀 제쳐놓고 임금피크제만 놓고 보더라도 말이죠. 우리 최 의원께서는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 최봉홍>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다른 의원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아니에요?
◆ 최봉홍> 아닙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냥 노사가 잘 노력해서 잘 합의하도록 놔두면 될 걸, 왜 괜히 의심을 사게끔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지금 고용노동부가 그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봉홍> 지금 그런 셈이 되어 버렸죠.
◇ 정관용> 글쎄요.
◆ 최봉홍> 그게 이제 노동부가 전체를 가지고 주관을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정한다, 임금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들고 나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협상하는 당사자들도 플러스 되는 게 있어야 될 것인데.
◇ 정관용> 저, 잠깐만요. (웃음)
◆ 최봉홍> 앞뒤가 안 맞아요.
◇ 정관용> 최 의원님, 다시 한 번 지난번 그러니까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고생들 하셨는데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 최봉홍> 안 됐죠.
◇ 정관용> 안 되고 나서, 정부가 대타협은 안 됐지만 정부는 할 일은 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지금 들고 나오신 게 임금피크제 관련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 최봉홍> 네.
◇ 정관용> 그런데 최 의원 보실 때는 지금 정부가 들고 나온 임금피크제 관련 가이드라인은 안 하는 게 나은 거네요?
◆ 최봉홍> 가이드라인을 지금 해 놓을 필요가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최봉홍>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안 하는 게 나은데 지금 왜 그것을 하겠다라고 그러고 공청회도 무산됐는데 오늘 당청협의에서 그걸, 당정은 이제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최봉홍>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나온 것도 확인한 것이 정부로서는 임금피크제를 연구해서 하겠다라고 나왔고 그것도 합의 없이는 안 한다는 얘기를 밝혔는데, 합의 없이 한다는 그런 말, 그건 잘못 오도된 거죠.
◇ 정관용> 최 의원님만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아닌가요?
◆ 최봉홍>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 정관용> 지금 모든 언론들은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하니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기업 측에 내려 보내겠다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최봉홍> 오늘 아침 노동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아니었어요?
◆ 최봉홍>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잘못 해석하는 거죠.
◇ 정관용> 아, 그래요?
◆ 최봉홍> 네.
◇ 정관용>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는 오늘 노사의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도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 최봉홍> 합의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죠.
◇ 정관용> 노사의 합의가 있을 시 임금피크제를 적극 권장하겠다, 이 정도 보고만 했다?
◆ 최봉홍> 지금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 한도 내에서 하겠다는 그 얘기죠.
◇ 정관용> 그 대법원의 판례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 판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 최봉홍> 한 개 있죠. 그런 경우에 다 해당되는 그게 되겠지만 그 외에는 지금 하려는 불이익 변경이나 이래서 합의를 해야죠.
◇ 정관용> 그런데 대부분의 아주 특수한 경우를 근거로 삼아서…
◆ 최봉홍> 그거 하나를 그러면 우리가 전 사업장이 진행한다고 하는 것을 노동조합 마찰이 있지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가 왜 자꾸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최봉홍> 그건 저도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오늘 노동부가 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었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 정관용> 잘못된 거죠.
◆ 최봉홍> 네.
◇ 정관용>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이니까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걸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 여기 이런 말인 거죠?
◆ 최봉홍> 그렇죠.
◇ 정관용> 대법원 판례와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면 그것도 노사가 협의하면 동의 없이도 할 수는 있다. 그 정도다?
◆ 최봉홍>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나 즉 야당에서는 우리 최봉홍 의원처럼 해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우려하더라고요.
◆ 최봉홍> 그건 저는 볼 때 그럽니다. 오늘 얘기 정부도 현행법이 다 있는데 법을 안 지키면서 얘기는 그런 것을 낸다는 것은 건 무리수가 오고 재판에 서면 그 부분 판단이 안 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봉홍> 그래서 저는 볼 때 정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도 그렇게 했고.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많은 언론이 보도한…
◆ 최봉홍> 단지 이제 분위기 자체를 피크제가 생기니까 피크제 맞추어서 청년고용을 더 시키고 안정시켜 나가자 하는…그런 의도라고 보죠.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마찰이 생긴 겁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 연결합니다. 은 의원 나와 계시죠?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 정관용> 오늘 정부하고 새누리당 간에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은수미 의원은 좀 들으신 바가 있나요?
◆ 은수미>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 정관용> 언론 보도의 내용은 어떤 거였죠?
◆ 은수미>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우선 이기권 고용부 장관께서 '임금피크제를 입법부에서 의무화하도록 합의 됐다' 이런 말을 처음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법조항 자체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기업에서는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의무화 해준 적이 없는데 고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법을 준수해야 될 행정부 장관께서 법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안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하고 인터뷰한 내용 들으셨잖아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최봉홍 의원도 고용노동부가 그런 얘기 안 했다는데요?
◆ 은수미> 그러니까 놀랍죠. 그런데 지금껏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고용부가 반복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당정협의의 내용이 뭐였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당정협의 전에 고용부가 했던 얘기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200만원 주겠다고 한 걸 100만원으로 깎는 걸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속선상에서 논의를 한 게 아닌가. 거기다가 권성동 간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노동부 방침에 대해서 당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서 이 역시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이신 권성동 간사께도 여쭈어봐야 하겠죠.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임금피크제라는 것을 도입해 볼 수도 있는 제도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은수미> 당연히 그렇죠. 이미 10% 정도가 도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여러 업종에서 하고 있고요. 노사가 대신에 협의하고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 은수미> 그럼요.
◇ 정관용> 또 그렇게 되면 청년고용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급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 은수미> 아니 대법원 판례에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뭐라고요?
◆ 은수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해도 그건 예외적으로라고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돼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노조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 은수미> 네.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딱 하나라서 대개의 경우는 노사 동의가 없을 때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그런데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특수한 판례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고용부가 '이게 보편적으로 대법원이 그랬다' 이래버리면 그건 위법하라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런데 고용노동부도 저희가 지난주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다라는 얘기라고 주장은 안 하더라고요.
◆ 은수미>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 정관용> 할 수는 있다. 예외적인 경우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넣겠다라고 하는…
◆ 은수미> 가이드라인에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행정지침이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부당한 행위를 당했어요. 갑자기 사용자가 임금을 깎았어요,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경우 근로감독관한테 제소를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근로감독관이 그거 근로감독 안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 정관용> 아, 가이드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 은수미> 그럼요. 이 근로감독관이 일종의 노동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돈 없는 노동자들이 법정소송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근로감독으로 풀고 근로감독관 때문에 이런 부당한 행위를 못하고 있었어요. 가이드라인을 넣어버리면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 위법을 하는 것을 그냥 조장을 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원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합니다.
◇ 정관용> 아하.
◆ 은수미> 그러면 앞으로 법원판례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도 엄격하게 말하면 아주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조동의도 할 수 있다 정도의 가이드라인 아닐까요?
◆ 은수미> 아니에요.
◇ 정관용> 그건 아니에요?
◆ 은수미> 네, 가이드라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과반수 이상의 일하는 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물론 최봉홍 의원이 한국노조연맹 위원장 출신이시라 그런지 제가 인터뷰 중에 혹시 새누리당 다른 의원들하고 인식이 다르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분은 노동부가 왜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의심사고 평지풍파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 은수미> 네, 최봉홍 의원님이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 정관용> 새누리당의 일부 위원만 그래요?
◆ 은수미> 네, 그래서 환노위에서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은수미 의원이 파악하시기로는 노조동의 없이도 합리적 사유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인 것이 확실합니까?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다시 한 번 간추려주시면.
◆ 은수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선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을 보면 물론 대체적으로 노사합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느냐면 정년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이걸 도입한다 그러면 좀 논리가 그렇잖아요. 청년고용절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기업들 다 조사해봤습니다. 2003년부터 도입한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일자리가 늘었냐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임금피크제로 번 돈, 여러 가지로 번 돈을 대기업들은 투자나 고용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첫번째고요. 두번째로 또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이 워낙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잖아요. 온갖 돈을.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냥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더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이 마진을 2%, 3% 이렇게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또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시행한 경우 청년고용이 늘어난 자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은수미> 저는 그건 보고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그렇지 않고요.
◇ 정관용> 아무튼 그건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 은수미> 네. 그리고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두 가지 법을 동시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도 아마 논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해서 어쨌든 임금피크제를 줄이니까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채용을 의무화 했습니다. 공공기관만. 그런데 의무화한 법에 대해서조차도 공공기관의 25.6%가 이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 은수미> 네.
◇ 정관용> 또 노동계 입장에서도 정년을 좀 늘릴 수 있다면 임금피크제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은수미> 아니요, 좋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헌신적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정년보장 받으면서 헌신적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생산성도 늘고 좋은 거죠.
◇ 정관용>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노사의 협의, 합의 이거에 대한 전제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노동부가 거기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
◆ 은수미> 그렇죠. 노사가 합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금피크제를 해서 비용 줄일 테니까 그러면 청년고용을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하자, 이런 합의가 또 가능하거든요.
◇ 정관용> 그것 참 아름다운 합의라고 볼 수 있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다시 한 번 꼭 확인해보시고 노동부의 입장도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노동부, 여당, 야당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아직은 확인할 게 좀 더 많은 그런 단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