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가능한지가 분명치 않아 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지만 비식별화하면 동의받은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처럼 비식별화시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명확치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권 협회 주도로 9월 말까지 신용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들어 금융권이나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