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판정을 받은 뒤 면제 결정이 나는 통상적인 방식과 다르게 사전에 면제 처분이 내려진 것이어서 '병역 회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가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황 후보자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4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두드러기 증상으로 피부과 '이상' 판정과 함께 신체등위 '병종(丙種)' 판정을 받았다. 병종은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병적기록표에는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에게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가 7월 10일로 적시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 6일 전에 이미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셈이다.
그는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판정 이후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으로 기록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담마진이 면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인지도 의문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약 365만명 가운데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사전 면제 처분' 논란에 대해 "군 병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면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황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징병 검사 담당 군의관이 육안으로 신체등위를 잠정 판정한 뒤 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가로 제기된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추후에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