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9월30일까지 확약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하거나 9월30일 이내 범위에서 날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환불과 날짜 조정을 원하는 예약자는 병원이나 보건당국이 발행한 확인서를 대한항공 한국지역서비스센터(1588-2001)나 영업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은 7월15일 이전 항공권에 대한 환불·변경 위약금을 면제한다.
7월15일 이전 항공권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항공사들은 메르스 확산 추이를 보면서 적용 기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적 항공사들은 메르스 대응팀을 가동하는 한편 이상증상을 보이는 승객은 비행기에 태우지 않기로 했다.
항공사들은 마스크와 보호구 세트,손 소독제를 공항 현장에 비치하고 기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