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는 지난 2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해 “청문회 현장에서 밝히겠다”며 해명조차 거부하고 있다. 검증 자료의 주요 출처인 법무부, 국세청, 병무청 등 정부 부처들도 ‘수동적 자료제출’로 황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 “자료 있지만, 못 준다” “개인정보 보호 위해 미제출”…정부 ‘황교안 돕기’ 백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원식 의원실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우 의원 측은 당초 논란이 된 황 후보자의 기부 내역의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세청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활용된 기부금 납부내역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관련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관련 서류를 황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 의원 측 관계자는 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은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자료를 보관하지 않다면 소득공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체청이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황 후보자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분석이다.
병무청의 태도도 다르지 않았다. 청문특위 소속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담마진(두드러기)로 면제 처분을 받은 신체 검사자의 증빙 사진을 제출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 기록을 근거로 담마진 판정 6일전 ‘사전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에게는 두드러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자료 미제출의 핵심은 ‘전관예우 의혹’ 관련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이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2011년 9월 이후부터 2013년 2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제출한 사건 선임계, 위임장 등 제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전산상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문 특위 소속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자료 제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총리 인사청문회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청문 절차와 모순이 된다는 지적이다.
◇ 野, “인사청문특위 명의로 요구한 39건 자료 중 7건만 제출”
앞서 지난 5일 청문 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며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간사인 우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총 3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상 제출은 7건으로 1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제출, 제출거부가 35.9%다. 거의 청문회 자료를 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의 나쁜 교과서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전관예우 의혹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수임내역 119건 내역 모두를 본인이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가 2011~2013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임했다는 119건의 내역을 여전히 공개치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 의원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3일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인지, 자료제출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다”며 “이대로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황 후보자가 계속 자료를 제출치 않고 버틴다면 오는 8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새정치연합 간사인 우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협상을 통해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119건 중 수임이 아니라 단순 자문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거부된 목록 19건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직접 열람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