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황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지난 1997년 매입하면서 4억3천7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구청에는 3억3천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서초구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실제 거래가보다 1억여원 낮은 금액의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다"며 "이 덕분에 취·등록세 등 약 624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다운계약서는 필수 조건이 된 것 같다"며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후보자가 법은 물론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총리직을 수행한다는데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