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 이후 입장 자료를 내어 "검체에 대한 검진은 과학적 실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확진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검사결과에 따라 격리병동 입원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1차 검진이 양성이었으나 국립보건원의 검진이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엔 즉시 퇴원 등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1차 검진결과가 양성이었지만 국립보건원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돼 퇴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도 이미 2건 발생했다"며 1차 검진의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확진권한 부여 여부는 검사이후 격리병동 입원 등 조치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국립보건원에서 다시 검진해 확인하는 현재의 방식이 국민의 불필요한 입원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또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38) 환자의 동선 및 접촉자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달라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는 이미 제공했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권한을 오직 질병관리본부만 보유하고 있어 검진 및 확진에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