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통과, 낙마가 아닌 검증이다"며 "자료 제출이 우선이다. 오후 4시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방해행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밀 유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후보자가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후보자가 떳떳하고 국회의 요구도 있으니 19건에 대해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신청해 자료를 받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의뢰자의 개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검토해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입장을 전달한다"며 자료요청을 주문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의 핵심은 수임사건 중에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한 '소위 19금(禁)' 내역이다.
황 후보자 측과 법보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일명 황교안법)에 따라 자문 등 업무활동 내역은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만큼 황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