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법 위헌 소지' 박 대통령에 직접 조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황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법 위헌 소지'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누가 조언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원(은 의원)께 답한 것과 같은 말씀을 (대통령께) 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서면 질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었다.

은 의원은 당초 박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소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박 대통령에게 법률 조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국회법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 드렸다"며 "법률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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