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보건소 보건 담당 공무원인 김모(35)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45분쯤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주소, 감염경로 등이 적힌 공문서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인 공무원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이 사진을 다른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서는 결국 화성지역 주부들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전파됐고, 화성시보건소가 2일 이같은 상황을 파악해 경찰에 카페 게시글을 내릴 방법을 문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A씨에게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이나 행정기관 내부 공문서를 유출한 유언비어 사건 16건을 접수, 3건 관련자 7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으며, 13건 관련 유포자는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