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이민국, "조선족 추정 소년, 탈북자로 인정"

스웨덴 이민국이 조선족으로 추정해 추방을 결정했던 한 소년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탈북자로 판명해 중국으로 송환될 위기를 모면했다.

해당 소년의 변호를 담당해 온 스웨덴인 아리도 데가브로 변호사는 "스웨덴 이민국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이 소년을 북한 국적자로 결론 내렸다는 이민국의 결정을 들었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스웨덴 이민 법원은 지난 3월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한 소년에 대한 스웨덴 이민국의 추방 명령에 대해 이민국의 재심사를 판결했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을 통해 입수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보면 소년이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그러나 "소년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초를 겪을 위험은 사라졌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스웨덴에 살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소년이 2013년 스웨덴에 도착한 후 2년 여 동안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되면서 스웨덴에 거주하길 원하고 있지만, 탈북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로 간주돼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했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따라서 이민국에 최종 변론을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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