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음성' 판정 마산 여교사 "의심증상 신고했다"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은 경남 창원시 마산의 모 중학교 여교사 A씨(49)가 의심 증상이 발생한 뒤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발표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교육청이 파악한 결과 A 교사는 지난 4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병원 측에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다.


5일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해 미열(37.2도)과 오한, 두통 증세가 있다고 연락했으나, 일반 감기로 보인다며 일반 내과 진료를 권유받고 조퇴했다.

그리고 병원 진료 뒤 지역 보건소에서도 신고했지만 미열이기 때문에 의심환자 기준이 아니라 감기약 처방 등의 조치를 권유 받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A 교사는 보건소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나 조치가 없자 8일에 정상출근했다.

그리고 8일 오전 보건소에서 자체 격리자라는 유선 통보를 받고 A 교사는 즉각 조퇴했다.

경남교육청은 "역학조사팀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도청 의심환자 발생보고 자료에는 내용이 누락돼 오해를 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 교사는 지난 5월 2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모친을 만난 뒤 이날 밤 밀양에 사는 남동생과 함께 승용차로 귀가했고 지난 5일 오후부터 오한과 가래, 미열증상이 나타났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종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 격리중이다.

해당 학교도 예방적 차원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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