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1월 특별 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는데 서로 관련이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질의에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사면에 대해 자문을 시작한 것은 훨씬 뒤였다"고 덧붙였다.
사면 관련 자문이 특이한 경우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제게 사면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되는 거냐는 등의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로비나 전관예우가 아닌 순수한 법률적 조언이었다는 것이다.
청문회에 앞서 여야 특위 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은 수임내역 19건을 열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