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이중개설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돈을 주고 의사명의를 빌린 뒤 병원을 2개 이상 불법 개설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등을 가로챈 사무장병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 혐의가 있는 10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한 사무장병원이 다수 적발됐다. 같은 건물에 병원 2개를 차려놓고 가짜환자들을 2~3주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입원시켰다가 들통이 났다.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 한곳에 오래 입원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제한되고 민영보험에서 허위.과다 입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좋지 않아 진료를 볼 수 없는 고령인 의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 의료 행위를 한 병원도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입원 환자들에게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 운영 형태를 악용한 사무장병원들도 증가추세다.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는 데도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가로챘다.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로 개원과 폐원을 반복하며 가짜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타낸 전형적인 사무장병원들도 발각됐다.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해고되면 다른 사무장병원의 월급의사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및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는 보험사기로 처벌받게 된다.

또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은 환수되고 명의대여 의료인은 자격정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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